안성시, 도로 포트홀 전수조사 완료ㆍ복구 실시 나서

2024-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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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2월 22일 실시해 총 452건(시도 275건, 국지도 및 지방도 177건)을 확인했으며 이달 3월까지 379건(시도 275건, 국지도 및 지방도 104건)의 포트홀을 응급 복구했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에서 발생한 73건의 포트홀은 경기도건설본부에 응급 복구 및 파쇄포장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년 3월 19일)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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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2월 22일 실시해 총 452건(시도 275건, 국지도 및 지방도 177건)을 확인했으며 이달 3월까지 379건(시도 275건, 국지도 및 지방도 104건)의 포트홀을 응급 복구했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에서 발생한 73건의 포트홀은 경기도건설본부에 응급 복구 및 파쇄포장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파쇄 포장 등을 통해 재포장해 포트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로 순찰을 통해 확인된 포트홀을 조속히 복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경기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년 3월 19일)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단, 5인 이상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주택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지원 한도액의 2% 또는 5%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4회 재계약(최장30년)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입주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공고문은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공지사항)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안성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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