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나 적립식 여행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