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2024-03-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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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 노후주택에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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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노후 취약가구 대상...공사비 주택별 50~80% 지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 노후주택에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을 통해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 소재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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