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충분히 소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인허가 관련 민원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도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시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최근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제한된 부지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지만 시민들은 더 나은 시설과 자연스럽게 비교한다”며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유림동 경안천 산책로에 중·소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거나 대형견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시는 안전이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경안천변이 아닌 다른 곳에 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