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로 세금 부담 경감···2년간 10만 가구 공급한다

2024-03-19 14:3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해 최근 급등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 동안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특별시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해 최근 급등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 동안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특별시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거주 부담을 경감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상식적으로 조정되도록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과 정책 영향이 겹친 결과 이전 연 3% 수준으로 상승하던 공시가는 연평균 18% 급등하게 됐다.

이에 따른 국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18년 3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재산세 부담도 4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부담의 가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로 정부는 향후 발생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등 거주요건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해 시세 상승 이상의 인위적인 상승 조치를 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현실화 계획을 지속하는 수준의 무리한 조세 부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