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올해 1월 말 유튜브에서 ‘연금형 달러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봤다. 이후 A씨는 외국 금융사인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블로그‧지식인 등을 참고해 투자를 결심했다.
A씨는 최소 월 2.0%~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S사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S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지만, 현지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블로그에서 읽었기에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S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것을 알게됐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본 유튜브 영상 또한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만든 게시물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자는 유튜브나 블로그‧지식인 등 포털 사이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했다.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영상을 끼워 넣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다.
앞서는 단체 채팅방이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수법이 달라졌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유튜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투자하는 것을 유도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면,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현지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를 안내한다. 이후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한다”라며 “제도권 금융사 상품이 아닌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