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이 자율 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금감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배상안을)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ELS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고, 은행권은 배상 비율을 담은 기준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율 배상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ELS 판매사가 투자자에 자율 배상을 한다면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제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 "지금은 그런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문제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다.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