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약 1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측은 “추징금액이 과거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평가는 다르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추징세액은 대외비로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추징금액 수준은 과거 세무조사 추징금액과 비슷하며 손익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금액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등 혐의점이 포착됐을 때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 조사하는 절차로 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담하는 업무 중 하나로 비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예치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세무조사는 포스코홀딩스가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실시됐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과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퇴 압박용 카드로 빼 든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는 대표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최 회장의 전임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2018년 임기 2년을 앞두고 물러났다. 앞선 정준양 전 회장도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포스코홀딩스 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비정기 성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다만, 조사1국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고, 반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장 등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