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세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무려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 조사팀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해당 건을 상정, “과세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판위를 신청할 수 없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7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추징금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자본 2703억원 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스코는 이 가운데 약 120억원은 과판위에서 과세 결정이 남에 따라 현재는 과세전적부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세스코 관계자는 “추징금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8일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며 “과적 결과를 속단할 순 없지만, 긍정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스코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세스코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징금은 국민보건증진 측면에서 의료보건용역(소독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이견 차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스코는 세무조사 당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스코와 그의 형 회사인 팜클 사이의 부당 거래 가능성과 함께 가정용살충제 제조 판매업체인 팜클 연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팜클은 지난 2022년 매출 245억5297만원 중 53.5%인 131억4609만원을 세스코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동생 회사인 세스코가 형 회사를 먹여 살리는 상황인 셈이다.
창업주 전순표 총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가업을 둘째 아들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려줬다. 현재 전찬혁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세스코 지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순표 총회장은 장남인 전찬민 대표에게는 2002년부터 팜클 경영을 맡겼다. 팜클은 전찬만 대표가 80%, 전순표 총회장과 부인 김귀자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