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더라'는 말을 계속했다"며 "이 총장이 이 전 회장을 실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준 이 전 회장(구속 기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정바울씨, 이 전 회장)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이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4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더라'는 말을 계속했다"며 "이 총장이 이 전 회장을 실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준 이 전 회장(구속 기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이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4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