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쓰레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내놓아야"

2024-03-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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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고,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청소행정 혁신, 지속가능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토록 함으로써, 상시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일몰 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주 2회 배출하고, 배출 품목은 플라스틱·병류·금속류와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양일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각 가구별로 상시 비치해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지정 요일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동시에 언론홍보와 안내문 배포, 시민참여 캠페인,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오는 7월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등 올바른 배출 방법 숙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루 평균 650여 톤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상별 수거체계를 권역화로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일상감사로 예산 절감 효과 ‘톡톡’
전북 전주시가 적극적인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각종 공사 372건과 용역 351건, 물품구매 157건 등 총 880건(4748억900만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절차와 예정원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약 1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시 사전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 선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일상감사 대상은 2억원 이상(구청 1억원)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다.

또한 시는 매년 건설 관련 공무원의 건설기술 업무능력 배양과 건설사업의 견실 시공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해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 전주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공사 현장과 도로, 공원, 하천, 체육시설, 도서관 등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차례에 걸쳐 시공 중인 공사 현장 218건과 시민불편사항 307건을 점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하도록 계약심사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도 원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국·도비 보조사업(보조금 교부 조건에 원가심사 명시된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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