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시·군간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

2024-0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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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9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수가 현행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경우 장수군을 따로 떼어내 남원·임실·순창으로 병합시키고, 김제·부안은 전주시 일부(혁신동)을 묶어 하한선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1월말 기준 완주·진안·무주의 인구수는 14만977명, 남원·임실·순창·장수의 인구수는 15만2184명을 각각 기록해 인구 하한선을 웃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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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인구 하한선 미달…전주병, 완주·진안·무주·장수와 조정 예상

국회 전경사진국회
국회 전경[사진=국회]
여야가 29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수가 현행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2개 지역구가 인구하한선을 한참 밑돎에 따라 향후 전주병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와의 일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의하면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라 10석에서 1석 줄어든 9석이었다.

문제는 전북 의석수가 10석을 유지했음에도,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5일 획정위의 안은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이었다. 또한 획정위가 지난해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발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의한 인구 하한선은 13만5521명이다.

반면 지난해 1월 말 기준 김제·부안의 인구수는 13만1681명이다. 남원·임실·순창 인구수는 각각 13만912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4000~5000명 모자란다.

결국 의석수 10석 유지란 소기의 성과 달성에도, 향후 인근 지역과의 ‘이합집산’을 통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경우 장수군을 따로 떼어내 남원·임실·순창으로 병합시키고, 김제·부안은 전주시 일부(혁신동)을 묶어 하한선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1월말 기준 완주·진안·무주의 인구수는 14만977명, 남원·임실·순창·장수의 인구수는 15만2184명을 각각 기록해 인구 하한선을 웃돌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완주·임실·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로의 재편은 현역 의원 존재와 남원 지역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제·부안에 전주병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하한선을 넘게 만들 수 있다는 방안의 경우,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을 활용한 특례를 적용하면 이뤄질 수 있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서는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병의 경우 지난해 1월말 기준 인구수는 28만7348명으로, 상한선인 27만1042명보다 1만6306명 많다.

전주병에 해당하는 혁신동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수는 3만5906명으로, 혁신동 일부 지역을 김제·부안으로 떼어내면 인구 하한선을 넘길 수 있다.

다만 의석수 10석 유지 과정에서 전북이 이미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하나의 선거구 특례를 주장하는 데 부담이 뒤따른다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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