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건" 중국 전기자전거 화재 왜 빈발할까

2024-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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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명당 1명꼴 전기자전거 이용

리튬배터리 사용…충전 중 화재 발생

주거단지 내 충전, 배터리 불법개조 등

중국 전기자전거 사진신화통신
중국 전기자전거 보유량은 2022년 말 기준 3억5000만대에 달한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23일 새벽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흉은 전기자전거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기자전거 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중국에서 매년 2만건 넘게 발생하면서 전기자전거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중국 차이신망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4시30분경 난징시 위화타이구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21년 전기자전거 및 배터리 고장으로 인한 화재는 약 1만8000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57명이었다. 2023년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중국 국영 중앙(CC)TV는 2023년 전기자전거 화재 건수가 2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뎬지(電鷄, 전기닭)'라고도 불리는 전기자전거는 최근 시민들이 애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자전거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중국 전기자전거 대수는 3억5000만대로, 연간 3000만대씩 팔리고 있다. 중국 인구를 14억명이라고 가정할 때, 4명당 1명꼴로 전기자전거를 보유한 셈이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화재 위험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실 전기자전거 화재의 80%는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실외 충전 도중 멀티탭·전선·부품 등에서 불이 붙는가 하면, 노후 전기자전거에서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법 개조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민 거주지역에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중국은 2021년 8월부터 주민 거주 지역 건물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주차·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만 위안(약 185만원)의 벌금도 부과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전기자전거에 납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더 커졌다.

중국 내 전기자전거 보급이 확대되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5월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 규범'을 발표했다. 여기엔 전기자전거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55㎏ 이하, 배터리 전압은 48V 이하, 최고 속도는 25km/h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자전거 중량을 55㎏ 이하로 제한하면서 무거운 납축전지보다 가볍고 에너지 고밀도의 충전 시간이 짧은 리튬 배터리가 빠르게 전기자전거 시장에 보급됐다. 2017년 10%에 불과했던 리튬배터리 전기자전거 비중은 2021년 24.2%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탑재되는 리튬배터리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탑재되는 것보다 비용과 성능이 훨씬 낮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자전거 배터리 제조업체 싱헝전원(星恆電源, 영문명 필리온)은 현재 중국 소형차용 리튬배터리 시장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하지만 펑샤오 싱헝전원 회장은 지난해 8월 한 좌담회에서 "우리는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판매 실적은 별로"라고 토로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질 낮은 배터리나 불법 개조된 배터리가 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탓이다.

특히 이렇게 불법 개조된 배터리는 음식배달원이 애용하는 전기자전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가격도 최저 1000위안(약 18만5000원)으로 저렴하다. 다만 현재 법규는 전기자전거 배터리 전압은 48V, 제한 속도는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 스쿠터(제한속도 50km/h), 전기 오토바이(제한속도 50km/h)만큼 속도를 낼 수 없다.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음식배달원들이 전기자전거 안전 법규를 무시하고 배터리 전압을 60V·72V로 늘리거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앞서 작년 12월 광둥성 후이저우시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화재도 전기자전거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에 불이 붙어 2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전기자전거 3대는 배터리 전압과 전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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