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 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