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회사 부당 지원' 하림에 과징금…法 "처분 적법"

2024-02-07 17:1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9개사에 시정명령·54억 부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7일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김 회장을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아래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품이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하림 측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