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2024-02-05 14: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검찰, 경영권 안정적 승계·지배력 강화 목적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현장은 이 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을 가진 취재진과 이 회장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에선 특수촬영 장비인 '지미집'도 동원했고, 일부 지지자들이 이 회장을 응원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 행위에 관여했다고 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끝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