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장경태 국회의원에 경기도의회 감사패 전달

2024-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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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의원이 "장경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정치자금법 대안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감사패 전달'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현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 규정이 대해 지난해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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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자신의 SNS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에 감사 표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부터 돈 못 받는 일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고준호 의원이 "장경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정치자금법 대안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감사패 전달'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현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이어 고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 규정이 대해 지난해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았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값진 감사패를 주신 김재일 회장(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 협의회 경기도회)님과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표했다.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사진=고준호 의원 SNS 캡처]
이어 고 의원은 "지금 건설경기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건설 현장에 남아있는 체불 문제! 건설기계 1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설기계 대여금도 1인 사업자 겸 조종사인 장비 사업자인 경우, 임금과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통해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도 같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장비 임대 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자분들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을 제공하는 건설회사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서 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경우가 많아 체불 문제 발생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장비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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