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시의회 관계자에 접대를 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기준인 인당 3만원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도 여러 건 확인됐다.
31일 아주경제가 이 시장 취임 시점인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당 식사 접대비 3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총 63건으로 확인됐다.
업추비 훈령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접대비가 인당 3만원을 초과한다 해서 일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대 대상자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규제 범위에 속한다면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제는 이 시장 취임 후 공직자로 판단될 수 있는 시의회 관계자와 수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인당 접대비 한도 3만원을 초과해 결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2일과 30일에도 의회 관계자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각각 인당 3만488원, 3만2293원을 결제해 접대비 한도 기준인 3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19일과 10월 10일에도 의회 관계자 대상 식사비로 각각 인당 3만1615원, 3만35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여주시에 해당 식사 자리에 시의원 참석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3만원 초과 접대비 내역 중 일부는 참석자 인원 착오 기재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책추진비 집행부서 회계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재로 인해 지출 사용목적 및 대상(참석자)인원을 착오 기재 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개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관내 A 한식당에서 64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1분 간격으로 44만원, 20만7000원씩 나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B 한식당에서 75만2000원의 식사비를 내며 40만2000원, 35만원씩 두 차례 나눠 결제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C 한우식당에서 68만9780원을 결제하면서 33만3180원, 35만6600원씩 분할 결제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같은 달 31일에도 D 한식당에서 81만3000원을 결제하면서 43만원, 38만3000원씩 두번에 걸쳐 나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는 같은 장소, 동일 시간에 함께 식사한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내부직원 식사는 기관운영, 민간인 등 외부인 식사는 시책추진으로 목적에 맞게 나눠 결제한 것일 뿐 쪼개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간인과 내부 직원에 따라 카드 사용 목적을 구분해 사용한 것”이라며 “카드도 목적에 따라 두 개를 사용해 나눠 결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50만원 이상 결제 시 여러 차례 분할 결제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해당 규정을 피하려는 악습이 여러 차례 적발되며 국민적 비판 대상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