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고발인 조사 출석…"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확"

2024-0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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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 의뢰 24일만…류희림 의뢰 19일만"…수사 공정성 의문 제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2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 위원장이)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겁박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 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나아가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은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며 자신의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라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공정성 심의라는 탈을 쓴 정치 심의를 남발하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 등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방심위에 심의해달라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사주'와 '공익 신고자 겁박'을 이유로 류 위원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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