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지 9년여 만에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 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많고 청구 액수도 크기 때문에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인지액만 해도 1심 5000만원, 2심 6750만원에 달했다.
소송 비용은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허가 결정 고지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구성원들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 부담 분산을 놓고 원고 측이 신청한 변론 재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