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교부세도 지원

2024-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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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방안 추진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지난 24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소실됐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에서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이다.
행안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렵다면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왔다. 그 결과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서천군에 즉시 지원했다. 또 2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 불편사항을 한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피해 상인들이 지원받게 되는 항목은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에 달한다.
직접 지원책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300만원이 피해 상가당 긴급 지원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는 상인들의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금융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도 추진된다. 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됐을 때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총 81명)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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