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이번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가능한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