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전국은행연합회가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거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키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간은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은행연합회, '안전한 금융생활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교재 발간 #전국은행연합회 #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