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관위 "3회 이상 경고 시, 경선 박탈...연속 패배 지역은 전략공천"

2024-01-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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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우선추천 제외 지역은 경선 원칙"

"당세 현저히 떨어지는 곳 우선추천...최대 50곳"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우선·단수추천' 전략공천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도 마련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전략공천)을, 1위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할 시에는 단수추천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대원칙과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선과 관련한 대원칙으로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모두 경선을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에 '양자 경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총점에서 1∼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인 경우는 3자 경선을, 1∼3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 차가 3점 이내일 시에는 4자 이상 경선을 실시한다.
 
공관위는 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추천의 경우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를 단수추천한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거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한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천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부적격 사유로 배제된 경우 역시 단수공천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하거나 공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한 경우에도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이어 공관위는 당세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우선추천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당규에 따라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총 50곳에 한해 우선추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나,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에 대해 우선추천을 통한 공천에 나선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은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인 경우 등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도 우선추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이전 사고당협이나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또는 공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한 경우도 우선추천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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