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방침에 후속 논의 개시…업계 '설왕설래'

2024-0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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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3일 웹소설 업계 대상 도서정가제 폐지 후속 논의…차주 웹툰업계도

갑작스런 도서정가제 폐지 방침 속 문체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안 발의 계획

다만 업계 내에서도 의견 갈린다는 점과 출판업계 반대가 심하다는 점은 변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도서정가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규제 폐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후 웹소설 업계를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폐지 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차주 중에는 웹툰업계 대상으로도 비슷한 취지의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제외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상반기 중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자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웹소설 상생협의체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회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날 자리에는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소설 플랫폼 업체 관계자와 제작사(CP사), 웹소설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발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서정가제의 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웹툰과 웹소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시장경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후 회의는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회의인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창작자 단체에서는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면세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웹툰·웹소설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출판물로 취급돼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출판물에 적용되는 도서정가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되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가세 10%가 추가될 경우 결국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폐지로 인해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할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도서정가제는 최대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이러한 부분을 의식, 직접적인 가격 할인보다는 '기다리면 무료' 등의 방식으로 대여·무료보기 등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을 활용한 마케팅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 

일선 플랫폼들은 보다 다양한 가격 마케팅을 펼칠 길이 열렸고 할인 마케팅에 대한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창작자 중에서는 과도한 할인으로 자칫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자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를 반영해 지나친 가격 인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같은 웹소설이라도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대상을 연재물에 한하고, 전자책과 단행본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부 웹소설 창작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계에서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만큼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웹툰·웹소설 업계라도 플랫폼 업체들은 폐지에 찬성했지만, CP사들은 전반적으로 반대한 경우가 많았다. 창작자 단체 사이에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정가제 폐지 자체가 지나치게 갑작스러웠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당일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한 웹소설 협·단체 관계자는 "당초 23일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서정가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판업계의 반발도 큰 변수다. 국내 최대 출판 관련 협·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플랫폼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작가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줄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웹툰·웹소설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를 무시하는 움직임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출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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