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회사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21일 공식 입장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해지 기능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음원 플랫폼이 멜론뿐임에도 오히려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을 마쳤고, 카카오는 2021년 1월 멜론컴퍼니 분할 이후 더 이상 멜론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해 제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신설했고, 9월 카카오엔터에 이를 흡수합병시킨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엔터는 21일 공식 입장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해지 기능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음원 플랫폼이 멜론뿐임에도 오히려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을 마쳤고, 카카오는 2021년 1월 멜론컴퍼니 분할 이후 더 이상 멜론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해 제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신설했고, 9월 카카오엔터에 이를 흡수합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