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5억원 로또복권 1등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한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 7155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3975만원 오는 2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