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대 공천 룰 마련...현역 하위 10% 공천배제

2024-0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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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교체지수' 통해 물갈이...7명 컷오프 대상

권역별 다른 경선 방식...당원20·국민80, 당원50·국민50

"시스템 공천 통해 질서있는 세대교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공천 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 △청년 △시스템 △정량평가 △도덕 △민심 △귀책사유시 무공천을 7대 공천 기준으로 삼았다. 

현역의원의 경우 교체지수를 도입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경선은 상대적으로 득표가 유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2개의 권역으로 나눠 방식을 달리한다. 후보자 도덕성 기준도 강화하고 청년, 여성, 정치 신인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했다"며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했다"고 자신했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내용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정치개혁'의 일부다. 세비 반납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지급된 세비 전액을 의미한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현역의원 공천 원천 배제(컷오프)기준은 4개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로 정해졌다. 공관위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된 '교체지수'를 만들어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 현역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10%초과~30%이하 현역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2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교체 의원 수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하위 10% 현역의원은 7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 다음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18명인데 교체되겠지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맞추기식 공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역의원이면서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선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선의원'에 대한 룰도 마련됐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역임한 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를 감하는 방식이다. 

경선 방식은 '험지'와 '텃밭'의 기준을 달리 나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대전, 충청, 제주, 호남 등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을 반영한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강원, 영남권 등 상대적으로 득표가 유리한 권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자 도덕성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시된 부적격 기준과 범죄경력 외에도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 4대 범죄자는 원천 배제한다. 또 도덕성 감점 최대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다시 한번 감산돼 패널티가 강화된다.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강화됐다. 선거일 기준 만 34세의 청년의 경우 가장 높은 20% 가산점을 받고, 만 35세 이상~만 44세 까지는 최대 1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신인은 만 45세 이상~만 59세 이하로 한정해 7% 가산점을 제공한다. 공익제보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도 최대 10% 가산 비율이 생겼다.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등도 같은 기준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징계,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에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동일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한 자에 대해서 경선 득표율의 30%를 제하기로 했다. '이기는 공천'을 강조한 만큼 경쟁력있는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승부수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23일 오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전략 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천지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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