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취임 후 화재건수는 지난 2022년 4만113건 대비 2023년 3만8857건으로 3.1% 줄었고 인명피해 역시 2022년 2669명에 비해 2023년 2488명으로 6.8%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며 취임 후 소정의 성과라고 봅니다."
작년 5월 취임 후 남화영 소방청장의 성과다. 남 청장은 이같은 성과가 가능해진 이유로 '선제적 예방관리'를 꼽았다. 그는 2024년 역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불나면 무조건 대피 위험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적극 홍보중
특히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데 이어 전날 세종시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아파트의 경우 무조건 대피보다 본인 주거지의 피난시설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피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방청은)'불나면 대피'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이듯 아파트 화재는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자기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대피 중에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를 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119스마트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이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남 청장은 "소방청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적정 병원을 선정,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단말기로 환자 상태정보를 입력하면 병원에 그 정보가 실시간 전송되어 환자 수용이 의뢰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와 상관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 악화는 전체 응급의료시스템의 상황과 결부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과 수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필요함. 지속적으로 노력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 청장은 지역의 경찰‧軍 등 같은 지원기관장보다 낮았던 충북, 전북, 대구, 울산 등 4개 소방본부장 직급을 올해 2월 말까지 소방감으로 상향하고, 내년 초에는 남은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도 직급을 상향하는 등 소방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2024년 노력할 것임을 어필했다.
남 청장은 "본부장 직급이 상향되면 단계적으로 경찰과 같이 소방본부에 본부장을 보좌하는 부장 직위(중간직위)도 만들어 시․도 소방본부의 빈틈없는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조직법’ 22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소방공무원 인원이 7만여 명까지 늘어가고 조직도 변화했지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1978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무실적에 근거한 정량평가, 직근상급자 평가 참여,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년에 개편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개선된 평가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청장은 ‘소방조직법’이 21대 국회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체계적인 소방 조직관리가 어렵고 시‧도에 편중된 재정부담과 모호한 지휘 책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21대 국회에서 '소방조직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방조직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염원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