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224.2%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223.6%)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0.2%포인트 상승한 224.5%를 기록했고, 손해보험회사는 1.1%포인트 뛴 223.8%였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지난해 3분기 보험사 건전성이 소폭 개선된 데에는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과조치 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0억원이 증가했다. 주식,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감소했지만, 해지 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 2조2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