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과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마련한 자리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사업주는 “중처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처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중처법 적용으로 기업이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면 유예 문제를 국회가 좀 더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근로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게다가)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 역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