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는 각각 3900만원, 15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유찰됐고 5차 입찰에서 신영이앤피가 4만t을 낙찰받았다. 6차 입찰도 실시됐으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