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2곳(김포시, 남양주시)에서는 불소가 각각 846mg/kg, 494mg/kg으로 기준(400mg/kg)을 초과했다.
민원 발생지역 1곳(연천군)에서는 납이 356.9mg/kg으로 검출돼 기준(200mg/kg) 초과, 아연이 15월 30일 7mg/kg으로 기준(300mg/kg)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으며 우려지역 기준을 초과한 해당 시군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 복원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