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이메일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됐다. 이메일 화면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고가 있다. 양식도 공공기관 이메일과 유사하다. 같은 형태로 ‘세무조사 신고’ 메일이 전송되기도 한다. 계산서,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 창이 열린다. 이때 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정보가 탈취당할 수 있다.
#사례2. 국세청이 보낸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었더니 포털 사이트 로그인 창이 열린다. 소명자료에 대한 안내문이라며 첨부된 압축파일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열린다. 두 사례 모두 사칭 이메일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에는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로 소액 입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세청 사칭한 문자 메시지는 “금일까지 소득세 미납시 가압류 조회 및 납부”라는 문구와 함께 미납 내용과 가압류 조회를 안내한 뒤 피싱 사이트 링크를 첨부한 형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이트 링크 링크를 누르면 허위 안내문이 나오고 조회 결과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한다. 조회 시 실제 국세청 로고가 있는 그럴듯한 웹사이트 결과창이 뜨고 납부번호, 세목, 납부기한, 미납금액, 납부계좌 등 세세히 나오는 것이다.
예금주 이름이 개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번호일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만원 이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해 입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한다면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권고한다. 이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등을 곧장 변경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세무 관련 메시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본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