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은행 업계를 직격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4개월 만에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시중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