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적발...수천억 과징금 폭탄 터지나

2024-01-08 15:55
  • 글자크기 설정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은행 업계를 직격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4개월 만에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시중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