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씨(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몰래 온라인에 퍼뜨리고, 황씨에게는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이냐며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 본인에게도 재판부가 재차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이날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증거조사 등 일부분에 대해서 A씨 측이 의견을 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 영상 유포의 또 다른 피해자 측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구한다"며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황씨는 현재 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