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업데이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근거된 제7기 기촉법…달라진 점에 업계도 '주목'

2024-01-08 13: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로앤피]
태영건설 부동산 PF 위기에 워크아웃 신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20231228
    ondolynacokr2023-12-28 15001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자금경색 위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두고 '남 일이 아니다'란 분위기가 퍼지면서  워크아웃 근거법인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제7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시행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법 시행 이틀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활한 기촉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 기촉법은 2001년 한시적으로 제정돼 부실징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 정상화에 활용됐다. 이후 6차례 걸쳐 제·개정을 통해 유지되다가 지난해 10월 실효됐다. 일몰 이후 기촉법이 입법되지 않아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한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다 PF부실 확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종전 기촉법 일몰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제7기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와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등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확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7기 기촉법에 따르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이 있으면 금융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기업에 신규 신용 공여가 가능하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이 경우 제3자가 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금융채권자 외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업무상 책임 면제 범위도 확대됐다. 기촉법 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담당자가 면책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6기 기촉법까지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면책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7기 기촉법에서는 이를 보완했다. 

허보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제7기 기촉법에 추가된 규정들에 대해 "추가된 부분들은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와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직원을 보호해 절차의 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불황 등과 맞물려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재계에서는 또 다른 워크아웃 사례들이 줄을 잇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제7기 기촉법이 기존 기촉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된 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허 변호사는 "현재 워크아웃에 관한 금융기관들의 시각 및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을 살펴봤을 때 워크아웃 신청 전에 담당 법무법인 협조를 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주채권은행 및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개별 현장에서 금융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내 워크아웃을 성공시키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