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라더니…이동국, 사기미수 고소한 병원장 법적 대응 예고

2024-0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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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사진=연합뉴스]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한 병원 산부인과 측이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국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산부인과 원장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지만, 실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국 소속사는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는 김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국 측은 김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A 산부인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원장인 곽모씨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곽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측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동국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맞서자 김씨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동국 부부는 곽씨가 병원을 운영하던 때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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