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2024년부터 변경된 소방계획서로 작성해야'

2024-0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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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소방서
[사진=의왕소방서]

2024년 갑진년 새해 1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가 기존 방식에서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돼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경기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사전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담당자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돼 작성 시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특·1급과 2·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함으로써 대상물에 더욱 효율적이고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라며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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