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공모펀드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재원·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당국은 판매회사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모펀드 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첫 단추로 판매 보수 외부화에 나선다. 투자자에게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사가 제공하는 자문, 계좌관리, 중개 등 서비스 속성에 부합하도록 보수를 표기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펀드 운용 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펀드 자금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할 경우 연 1회 등 주기적인 가치 평가와 함께 투자자 고지를 의무화한다. ETF 수수료와 관련해 총보수는 높지만 일부 낮은 특정 보수만 강조해 홍보하는 광고 관행도 개선한다.
공모펀드의 거래소 상장도 추진한다. 공모펀드는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원금 회수 시 일정 시간 환매 기간이 소요돼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투자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었다.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용에 있어서도 공모펀드가 ETF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금융당국은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하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판매 수수료 및 보수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ETF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인프라 혁신 일환으로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 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 펀드도 판매 전 사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 필요 사항은 하반기 중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다"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