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2024-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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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으로 1,510명 10억원의 혜택

하루 47,560원지급, 최대 90일까지

순천시는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순천시는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1,510명이 1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510명에게 혜택이 지급된 지난해 11월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은 총 1,56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실지급률은 96.3%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로, 근로자들이 신청 후 상병수당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균지급금액은 676,338원으로, 총 10억2천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 최대 4,280,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 운영팀(061-750-0420)에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에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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