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해외 투자 과정에서 외국 금융회사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해두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관행적으로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해 7~9월 정부와 금융당국,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한다. 대부업법령상 규율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들은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관행적으로 양도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월 9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