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다.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