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사항과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기초 예술 분야 지원도 강화했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축저작물의 보호에도 힘쓴다.
4대 전략을 통해 2022년 기록했던 저작권 수출 규모 155억 달러(약 20조900억원)를 연평균 10%씩 증가시켜 2027년에는 250억 달러(약 32조4000억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지난해 19.5%를 기록했던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7년 17.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작년 기준 7위에서 2027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안내 사항과 함께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은 예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인간과 AI가 협업을 할 경우, 어디까지가 인간이 작업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향후 판례가 나올 것이며, 관련 연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체계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와 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AI가 창작물을 만들려면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음악 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해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에게는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를 내년부터 매년 5종씩 개발한다.
예비 창작자와 프리랜서 등이 주 참여자인 공공분야 창작공모전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순차적 저작물(웹툰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등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투명한 저작권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신탁저작물 이용자(음원 플랫폼 등)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방송사용 음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주요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저작권 신탁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및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를 골자로 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현행 6개국에서 내년 9개국으로 확대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며, 영상이나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1000여개를 대상으로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유 장관은 “저작권 문제는 15년 전 장관시절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며 “인공지능과 신기술이 저작권의 핵심인 창작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