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 약속하면 신용하락 막을 수 있다

2023-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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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월 보험요액 하한 인상 범위, 7.5%→5.0%으로 하향조정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체납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약속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다면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체납자가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 이 경우 하한액은 2만1204원 이상으로 올해(1만9780원 이상)보다 7.2%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된다.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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