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에 따라 받게 되는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가 강화된다. 각 증권사 별 종류 및 금액이 표시되고 이용료율 추이와 운용 수익률 등이 추가로 기재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내년 1월 첫째주부터 개정된 양식의 공시를 게시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되면서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 화면이 세분화되다.
구체적으로 위탁자, 장내파생, 집합투자 등 예수금 별 이용료율이 표기되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금액 별로도 기재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과 운용 수익률도 표시된다.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와 운용 수익, 운용 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이 추가 공시된다.
현재는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및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맡긴 후 얻는 수익률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도 신설된다.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가 추가된다.
금투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 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 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