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57억원 보상금 등 지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 432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늘었으며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한 예로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해당 병원이 부당하게 받았던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보상금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558억원 규모다. 관련기사권익위 "폭행·성희롱에 노출되기 쉬운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권익위,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비용 관리해 취준생 부담 덜어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보상금 #부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윤선 solarcho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