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성원·홍석준·김한정·홍익표

2023-12-25 12:00
  • 글자크기 설정

중기중앙회 '2023년 中企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권익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애로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