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원 상생안] 자영업자 187만명,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2023-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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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 10%, 상생금융 위해 투입…1.6조 이자 환급이 골자

은행별로 추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가동…0.4조원 규모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둘째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둘째)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권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지원금을 내놓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실시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자영업자 약 187만명이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내 20개 은행 수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조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전망치의 10% 수준이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 중 역대 최대 규모기도 하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전날인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연이율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차주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원금은 최대 2억원, 기간은 1년,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 5% 금리로 3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최대 원금으로 인정되는 2억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1%)를 적용해 도출한 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자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앞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은행별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 산정, 집행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각 은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이자환급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신속한 진행을 통해 3월까지 전체 이자환급 규모의 50%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민생금융지원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캐시백은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주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지원방식으로 거론된다.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규모는 총 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수장들은 2조원이 넘는 지원방안을 도출한 은행권을 치켜세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단시간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은행권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익성·건전성, 주주환원 관련 내용도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논의에 포함됐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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