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불발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